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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무자 보호법] 채무자의 권리 강화와 채권추심 규제 변화

바다는 아름답다 2024. 11.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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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채권추심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법의 주요 변화와 그 의미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채권추심 연락 횟수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핵심 중 하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제 채권자는 일주일에 7회 이상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으로 인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심연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추심: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직접 찾아가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
  • 전화 독촉: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환을 독촉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 발송: 문자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
  • 우편물 발송: 독촉 관련 편지를 채무자에게 보내는 행위
  • 팩스 발송: 팩스로 상환 요구 문서를 보내는 행위

이러한 제한을 통해 채무자는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채무자의 추심연락 제한 요청권

새 법은 채무자에게 추심연락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채무자는 추심연락의 횟수를 일주일에 최대 28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수단으로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특정 전화번호, 이메일 등 최대 3가지 방법을 지정해 추심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사생활을 보호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추심유예 제도 도입

채권추심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재난 발생, 채무자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수술 또는 입원, 혼인, 장례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채무자와 채권자는 합의를 통해 최대 3개월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일시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이번 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환 일정이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개인적인 상황에 맞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5. 과도한 연체이자 부과 규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체이자 부과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채무자가 과도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연체이자율의 상한선을 명확히 설정해 채무자가 상환 계획을 세우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6. 채권매각 규제 강화

채권매각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추심활동을 줄이기 위해 채권매각 절차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이며, 매각 시 채무자에게 충분한 고지와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불필요한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 권리 보호와 채권추심 개선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채권추심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법적 변화입니다. 이 법을 통해 채무자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채권자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추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번 법률은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무자는 이 법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채권자도 이를 준수하여 서로 존중하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9095?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 □ 금일 국무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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