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대출 규제 강화!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 전면 시행2025년 7월 1일부터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합니다.이 제도는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 변동을 반영해, 과도한 대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계부채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무엇이 달라지나?구분적용 내용적용 대상전 업권의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스트레스 금리기본 1.50% 적용지방 주담대(서울·경기·인천 제외)0.75% 적용 (2025년 12월 말까지 한시적)혼합형·주기형 주담대고정금리 유도 위해 스트레스 금리 비율 상향 조정일부 예외 적용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매매계약 체결한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