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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위원회,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최대 0.1%p 인하 606억 원 환급 혜택!

바다는 아름답다 2025. 2. 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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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위원회,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최대 0.1%p 인하 606억 원 환급 혜택!

 

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최대 0.1%p 인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 원 이하) 약 305만 9000곳은 물론,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81만 5000곳 및 택시사업자 16만 6000곳에도 적용됩니다.

 

1. 수수료 인하 및 환급 내용

  • 우대수수료 인하:
    • 영세·중소가맹점은 매출액 구간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0.05∼0.10%p 인하됩니다.
    • 이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 환급 혜택:
    •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영세·중소가맹점(신용카드 가맹점 16만 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3만 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에 대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 전체 환급액은 약 606억 원(가맹점당 평균 37만 원)으로 예상되며, 하위 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다음 달 27일부터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11만 6000곳)은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향후 3년간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합니다.
  • 카드사는 일반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를 내실화하여, 투명한 비용 산정과 공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가맹점 확인 및 문의 방법

  •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및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2996),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7), 여신금융협회 카드부(02-2011-0723)로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내수 부진 등 어려운 자영업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카드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입니다. 여러분의 가맹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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