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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똘똘한 한 채’ 열풍 속 부동산 탈세 수법 적발…156명 세무조사 실시

바다는 아름답다 2025. 2. 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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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똘똘한 한 채’ 열풍 속 부동산 탈세 수법 적발…156명 세무조사 실시 - 출처 국세청

 

 

최근 국세청이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다운계약, 가장매매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56명을 대상으로 철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얼죽신’과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서울 및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법의 빈틈을 노린 탈세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주요 탈세 수법

  • 편법 증여: 소득이나 재산, 직업 등 자금능력에 비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이 신고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가장매매: 2주택자가 친척에게 서류상 이전만 하고, 가격 급등한 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탈세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 다운계약 거래: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 간 저가 직거래: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기획부동산 탈세: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지역에서 도로 매입 후 지분 쪼개기,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탈세를 시도하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2. 국세청의 조사 및 대응
국세청은 우선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비해 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대상의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법인을 통한 저가 양도 후 단기간 고가 재양도 등 복잡한 거래 구조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3. 부동산 시장과 탈세의 양극화
부동산 시장의 편중 현상과 서울 및 강남권의 집값 급등은 탈세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개발 호재와 거래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 수집 및 과세 인프라 활용을 강화해,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수법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탈세 수법을 적발하기 위한 국세청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 및 거래 방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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