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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필독】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사업 안내 (2월 17일부터 신청)

바다는 아름답다 2025. 2. 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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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필독】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사업 안내 (2월 17일부터 신청)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된 이번 지원사업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일부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실적 인정 범위
    • 과거 증빙자료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도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

2. 지급 절차: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 신속지급
    • 소상공인들이 증빙 자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 6개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사와 협력하여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월 17일부터 (신청 초반 2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
  • 확인지급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배달·택배비 사용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신청
    • 신청 기간: 4월부터 (증빙자료 등록 방안은 3월 말까지 마련 예정)

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 추가 신청:
    • 최초 신청 시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어도, 올해 12월까지 배달·택배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전화: 044-204-7824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해당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delivery.sbiz24.kr/coming-soon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서비스

 

delivery.sbiz2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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