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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쿠데타)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기 어렵지만, 헌법 제84조에 의거하여 내란(또는 외환)죄의 경우에는 탄핵 없이도 직접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이후 재판 진행 절차와 대통령의 지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 친위 쿠데타 수사 가능한 기관
1)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수사를 주도할 권한이 있습니다.
- 경찰은 내란죄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공조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공수처는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범죄라면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검찰청의 역할 제한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됩니다. 검찰은 경찰 또는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4) 특별검사(특검) 제도 가능성
- 특검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임명되며, 대통령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특검 도입은 국회 의결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2. 헌법 제84조 및 형법 제87조에 따른 대통령 기소 가능성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내란죄는 헌정 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로, 친위 쿠데타는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 내란죄는 헌법 제84조의 예외 조항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도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자는 내란의 죄를 범한 것으로 한다."
- 대통령이 군대 또는 특정 세력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력 행사로 간주됩니다.
3. 기소 이후 재판 진행 절차
1) 경찰 또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검찰 송치
- 경찰 또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공소 제기 후 재판이 시작됩니다.
2) 재판 진행 절차
- 1심(지방법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내란 혐의의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항소심(고등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 상고심(대법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사건의 법률적 판단을 내립니다.
4. 탄핵이 없는 경우 대통령 지위 변화
기소 후 재판 중의 대통령 지위
-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직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국정 수행이 어려워지며, 정치적·사회적 압박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판결 이후
-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령직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임하거나 직위 박탈과 같은 정치적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조문 요약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자는 내란죄로 처벌받는다."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경찰법 개정)
- 경찰은 내란죄를 포함한 주요 범죄 수사권을 보유하며, 검찰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의 역할로 제한됩니다.
마무리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범죄로 헌법과 형법에 따라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수사 기관으로는 경찰과 공수처가 주도권을 가지며,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통령의 직위는 탄핵이 없는 상태에서는 형식적으로 유지되지만, 유죄 판결 이후에는 사실상 그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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