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개선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며, 복귀 후 6개월 뒤에 25%를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급 방식도 전액 사전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2. 부모 동시 육아휴직 활용 시 혜택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 1년 동안 최대 296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으로, 육아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 연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4. 신청 절차 간소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육아휴직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자동 승인됩니다.
5. 기타 개선 사항
- 고용보험료 체납자 공개 강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 시 업종·직종 정보를 추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활용이 보다 쉬워지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 (044-202-7068)
-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 (044-202-7477)
-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569&pWise=mostViewNewsSub&pWiseSub=B1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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