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쿠데타)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기 어렵지만, 헌법 제84조에 의거하여 내란(또는 외환)죄의 경우에는 탄핵 없이도 직접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이후 재판 진행 절차와 대통령의 지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대통령 친위 쿠데타 수사 가능한 기관1) 경찰청(국가수사본부)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수사를 주도할 권한이 있습니다.경찰은 내란죄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공조 수사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