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大法院)이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사건은 같은 급(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 다시 한 번 심리‧선고를 받습니다. 환송 법원은 대법원이 적시한 법리와 사실 판단에 기속되므로 통상 유죄 판결이 나오지만, 절차·양형 심리는 새로 열리고 피고인은 다시 상고(再上告) 할 수 있습니다. 결국 ①환송심 재판 ②재상고 ③대법원 최종 확정이라는 3단계를 거쳐야 형이 확정됩니다. 아래에서 파기환송·재상고·구속 여부 등 실무 쟁점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파기환송이란?대법원이 원심판결의 법령 해석이나 사실 인정 오류를 이유로 **“파기(破棄)”**한 뒤,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還送)”**하는 절차입니다. ‘파기이송’과 달리, 환송은 동일 급 법원(고법)으로 돌아가며 대법원은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