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핵 가결 이후의 절차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검토하며, 이 과정은 약 180일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심판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합니다.2.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심판 청구 접수: 국회는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며, 헌재는 이를 공식적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이후 재판관들은 사건의 심리 일정과 절차를 정합니다.변론 준비: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각각 입장을 담은 변론서를 제출합니다. 헌재는 관련 증거와 진술을 요청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공개 변론: 헌재는 공개 심리를 통해 탄핵 사유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