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다운계약, 가장매매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56명을 대상으로 철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얼죽신’과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서울 및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법의 빈틈을 노린 탈세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주요 탈세 수법편법 증여: 소득이나 재산, 직업 등 자금능력에 비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이 신고 누락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가장매매: 2주택자가 친척에게 서류상 이전만 하고, 가격 급등한 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탈세하는 사례가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