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최대 0.1%p 인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 원 이하) 약 305만 9000곳은 물론,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81만 5000곳 및 택시사업자 16만 6000곳에도 적용됩니다. 1. 수수료 인하 및 환급 내용우대수수료 인하:영세·중소가맹점은 매출액 구간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0.05∼0.10%p 인하됩니다.이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환급 혜택: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로 확인된 영세·중소가맹점(신용카드 가맹점 16만 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3만 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에 대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전체 환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