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채권추심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법의 주요 변화와 그 의미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채권추심 연락 횟수 제한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핵심 중 하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제 채권자는 일주일에 7회 이상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으로 인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추심연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방문 추심: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직접 찾아가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전화 독촉: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환을 독촉하는 행위문자메시지 발송: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