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평택시에서 다양한 시민 혜택을 강화한 새로운 제도와 변경 사항이 시행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분들, 어르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여러 정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 기존 기준: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가정만 혜택 가능
- 변경 사항: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가정도 혜택 가능
혜택 내용:
- 7인승 이상 차량 구입 시: 취득세의 50% 감면
- 7인승 미만 차량 구입 시: 취득세의 50% 감면 (단, 감면 한도는 70만 원으로 제한)
이번 변경으로 자녀가 2명인 가정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족의 차량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 기존 한도: 최대 200만 원
- 변경 사항: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
단, 아파트 구입의 경우는 기존 한도인 200만 원이 유지됩니다. 이번 혜택은 평택시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3. 아이 돌봄 지원 확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1)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 기존: 생후 12개월 이내의 둘째 아이에게 최대 연 30만 원 지원
- 변경 사항: 연령 제한 없이 최대 연 30만 원 지원
2) 아이 돌봄 이용 요금 지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
- 이용 요금: 시간당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인상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평택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변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택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정책이 일부 조정됩니다.
- 기존 인센티브: 구매 금액의 7%
- 변경 사항: 상시 6%, 명절 기간에는 10%
명절 기간에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상품권 구매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신설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신설됩니다.
- 지원 대상: 평택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 지원 내용: 관내 버스 이용 시 실제 사용한 교통비 지원
- 지원 한도: 분기별 6만 원 (연 최대 24만 원)
- 대상 노선: 평택시 시내, 마을,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소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 소형주택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 감면 비율: 법령 25% + 조례 25%
신축 소형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분들께는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기타 변경 사항
이 외에도 평택시는 세정, 사회복지, 보건, 건축, 소상공인, 정보통신, 교통,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혜택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공식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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