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됩니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사고 이후의 대응 경과와 항공 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 주요 조치 사항
1.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배치
- 모든 공항에 2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상시 배치
- 2월 중 공항운영자가 채용 공고 실시
- 이후 전담 인력 기준을 재검토하여 추가 인력 확충 예정
2. 첨단 장비 도입
- 열화상 카메라: 모든 공항에 최소 1대 이상 보급
- 차량형 음파발생기: 중·대형 조류 대응 장비 단계적 도입
- 조류탐지 레이더: 원거리 조류 탐지를 위해 전국 공항에 도입
-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 확정
- 2025년까지 전국 공항 도입 목표
3.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운영 개선
- 조류 전문가, 항공사, 지자체 참여 확대
- 연 2회 정기 회의 개최
- 공항공사 및 지방항공청의 참석자 직급 상향 조정
4. 조류 유인시설 관리 강화
- 조류 유인시설 전수조사 및 미허가 시설 철거 추진
- 미허가 시설 신규 설치 시 벌칙 규정 신설 예정
신공항 건설 시 조류충돌 예방 반영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공항 등 신공항 건설 시 조류탐지 레이더를 필수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조류충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안전 점검 결과 및 조치
국토부는 국내 11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종합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규정 위반 및 부실 사례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 행정처분 대상
- 정비절차 미준수: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 정비 기록 누락: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천만 원
- 반복적인 결함 관리 미흡, 정비 인력 산출 기준 위반 등
📌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
-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 기내 전자제품 화재 대비 물소화기 탑재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관련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사항 재발 시 추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및 목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 항공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안전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공항 및 항공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313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정부가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근무토록 하고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한다.방위각 시설(로컬라이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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