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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바다는 아름답다 2025. 2. 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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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정부가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됩니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사고 이후의 대응 경과와 항공 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 주요 조치 사항

1.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배치

  • 모든 공항에 2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상시 배치
  • 2월 중 공항운영자가 채용 공고 실시
  • 이후 전담 인력 기준을 재검토하여 추가 인력 확충 예정

2. 첨단 장비 도입

  • 열화상 카메라: 모든 공항에 최소 1대 이상 보급
  • 차량형 음파발생기: 중·대형 조류 대응 장비 단계적 도입
  • 조류탐지 레이더: 원거리 조류 탐지를 위해 전국 공항에 도입
    •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 확정
    • 2025년까지 전국 공항 도입 목표

3. 조류충돌 예방위원회 운영 개선

  • 조류 전문가, 항공사, 지자체 참여 확대
  • 연 2회 정기 회의 개최
  • 공항공사 및 지방항공청의 참석자 직급 상향 조정

4. 조류 유인시설 관리 강화

  • 조류 유인시설 전수조사 및 미허가 시설 철거 추진
  • 미허가 시설 신규 설치 시 벌칙 규정 신설 예정

신공항 건설 시 조류충돌 예방 반영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공항 등 신공항 건설 시 조류탐지 레이더를 필수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조류충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안전 점검 결과 및 조치

국토부는 국내 11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종합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규정 위반 및 부실 사례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 행정처분 대상

  • 정비절차 미준수: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 정비 기록 누락: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천만 원
  • 반복적인 결함 관리 미흡, 정비 인력 산출 기준 위반 등

📌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

  •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 기내 전자제품 화재 대비 물소화기 탑재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관련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위반 사항 재발 시 추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및 목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 항공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항공안전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공항 및 항공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313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

정부가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근무토록 하고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한다.방위각 시설(로컬라이 - 정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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