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비행기를 탈 때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보관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제 보조배터리는 수하물로 위탁할 수 없으며,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대신해 승객이 직접 몸에 지니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국토교통부는 항공 보조배터리 규정을 강화하고 안전한 반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 가능
- 100Wh~160Wh: 항공사 승인 후 최대 2개 반입 가능
- 160Wh 초과: 기내 반입 불가
보조배터리는 금속과 접촉해 단락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절연테이프로 단자를 보호하거나 보호용 파우치, 지퍼백 등에 넣어야 합니다. 항공사 측에서도 단락 방지를 위한 투명 비닐봉투를 제공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기내 보관 방법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반드시 비닐백에 담아 좌석 주머니 또는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좌석 틈새에 빠지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과열되는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강화된 보안 검색 절차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 여부를 확인하며, 승인된 경우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 시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또한, 셀프 체크인 이용 승객은 항공권 예약 시 5단계 안내 절차를 통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조배터리 안전 관리 강화 배경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기내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내 안전을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됩니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력해 추가 규제 강화 여부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승객 유의 사항
-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
- 기내 선반이 아닌, 반드시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 보조배터리를 보호용 파우치나 비닐백에 보관하세요.
- 100Wh 초과 보조배터리는 반입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관리 효율성과 승객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항공편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새롭게 변경된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044-201-4323), 항공보안정책과(044-201-423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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