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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도 우선 제공

바다는 아름답다 2025. 4. 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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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도 우선 제공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 개정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혜택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하여,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에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 배경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 기존: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 개정 후: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으로 통합·확대하였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돌봄공백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및 기대 효과

  • 대상 확대: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 정부지원 대상: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판정 시 양육공백 가정으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지난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시스템 안정성 강화: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기관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명시되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정책 개선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3. 이용 시 참고사항 및 문의처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정의 양육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02-2100-63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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