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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지원3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SEO 키워드(육아휴직, 맞벌이, 출산휴가, 육아지원3법, 저출생, 일·가정양립)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맞벌이 육아휴직 3년 활용
- 변경 전: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 육아휴직
- 변경 후
-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맞벌이 부모가 합산 최대 3년 사용 가능
- 연장 기간에도 최대 16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적용 조건: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동 가정은 별도 적용)
2. 출산휴가 20일 확대
- 기존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제공
- 개정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되어, 산모와 신생아 돌봄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근로자 정부 지원 급여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출산 후 청구기간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최대 네 번 분할 사용 가능
3. 임신·유산 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 강화
- 유산·사산휴가
-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
- 15주 이내 유산·사산 시 최대 10일,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적용
- 임신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적용 기간이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고위험 임산부(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는 의사 진단에 따라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
4. 육아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 육아 근로시간 단축
- 자녀 대상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두 배 가산으로 최대 3년까지 단축 가능
- 최소 사용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 지원
- 난임치료휴가
- 휴가 일수가 3일에서 6일, 유급기간이 2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유급 초기 2일에 대해 급여 지원
5.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지원 확대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들이 육아와 출산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정책 배경 및 참고 사이트
- 정책 배경: 이번 개정안은 2024년 6월 발표된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사이트:
정부의 이번 육아지원3법 개정은 맞벌이 가정과 다양한 근로자들이 육아와 출산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핵심 지원책을 잘 활용하여 건강한 가족과 커리어를 동시에 지켜보세요.
[태그]
#육아휴직 #맞벌이 #출산휴가 #육아지원3법 #저출생 #일가정양립 #정부정책 #난임치료휴가 #임신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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